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세요.
왜 이 금액인가
월급이 올라도 곧 평평해진다
| 이직 전 월급 | 구직급여일액 | 모두 받으면 |
|---|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둘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입니다. 상한은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고보법 시행령 §68①)의 60%, 하한은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8시간의 80%(고보법 §46)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실업급여는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거의 눕습니다.
소정급여일수 (별표 1)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1년 미만은 나이와 무관하게 120일입니다. 최대는 5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의 270일입니다.
실업급여는 월급의 60%인가요?
아닙니다. 상한과 하한이 거의 붙어 있어 대부분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기초일액의 60%가 맞지만, 그 기초일액에 상한 113,500원이 걸립니다. 상한 구직급여일액은 68,100원, 하한(최저구직급여일액)은 66,048원 — 차이가 하루 2,052원입니다. 월급 200만원과 1,000만원이 사실상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얼마 동안 받나요?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 1년 미만이면 나이와 무관하게 120일이고, 50세를 넘으면 1년 이상부터 30일씩 더 받습니다. 최대는 50세 이상 10년 이상의 270일입니다.
월급이 적으면 더 적게 받나요?
최저구직급여일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 제2항. 산정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합니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66,048원입니다.
이 계산기로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금액만 계산합니다.
수급자격은 이직 사유(제58조)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제40조) 등으로 판단하며,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수급자격 — 이직 사유(§58)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40)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 §45④ 후단이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합니다
· 대기기간 7일(§49) · 조기재취업수당(§64) 등 부수 제도
· 연장급여(§51~§53) · 자영업자 특례(§69의2~)
확인하지 않은 영역이라 답을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되시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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