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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금액인가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60①④)
| 근속 | 연차 | 근거 |
|---|
1년차와 2년차가 똑같이 15일입니다. 3년차에 16일이 되고, 그 뒤로 2년마다 1일씩 붙습니다. 21년차에 25일로 멈춥니다 — 근기법 §60④ 단서가 한도를 정합니다.
1년 일했는데 왜 15일인가요? 2년차도 15일인가요?
네, 1년차와 2년차 모두 15일입니다. 3년차에 16일이 됩니다.
§60①이 15일을 정하고, §60④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매 2년에 1일 가산」을 정합니다. 그래서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로 갑니다.
연차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1년입니다. 안 쓰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바뀝니다.
§60⑦.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못 쓴 경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61)을 적법하게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18③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연차와 주휴가 함께 갈립니다.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있나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60②.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이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60⑦ 괄호).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이 정합니다
· 연차사용촉진(§61)을 회사가 적법하게 했는지 — 했다면 수당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등 노사가 달리 정한 경우
· 출근율 80% 판정 — §60⑥의 출근 간주 기간(산재·출산휴가·육아휴직)
확인하지 않은 영역이라 답을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되시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