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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
집값별 취득세 전액표
1주택 유상취득 · 전용 85㎡ 이하 기준입니다.
| 취득가액 | 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세율표 §11①
| 취득 원인 | 세율 | 근거 |
|---|---|---|
| 주택 유상 · 6억 이하 | 1.0% | 8호 가목 |
| 주택 유상 · 6~9억 | 계산식 | 8호 나목 |
| 주택 유상 · 9억 초과 | 3.0% | 8호 다목 |
| 주택 외 부동산 | 4.0% | 7호 나목 |
| 증여(무상취득) | 3.5% | 2호 |
| 상속 · 농지 외 | 2.8% | 1호 나목 |
| 원시취득(신축) | 2.8% | 3호 |
| 중과 200% | 8.0% | §13의2 2호 |
| 중과 400% | 12.0% | §13의2 1·3호 |
6~9억 계산식 — (취득당시가액 × 2 ÷ 3억원 − 3) × 1/100.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6억에서 정확히 1%, 9억에서 정확히 3%가 되어 양 끝과 이어집니다.
중과세율 — 4%(§11①7호나목)에 중과기준세율 2%(§6 19호)의 배수를 더합니다. 200%면 4%+4%=8%, 400%면 4%+8%=12%.
6억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전용 85㎡ 이하면 660만원입니다. 취득세 600만원 + 지방교육세 60만원.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120만원이 붙어 780만원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1.1%"와 "1.3%"가 이 차이입니다.
6억을 조금 넘으면 세금이 확 뛰나요?
아닙니다. 6억을 넘으면 계산식으로 세율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6억에서 정확히 1%, 9억에서 정확히 3%가 되도록 이어져 있습니다. 6억 1원이 되는 순간 3%로 뛰지 않습니다. 이 계산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8호 나목에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왜 어떤 집만 내나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가 서민주택을 비과세로 정하고, 시행령이 그 기준을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로 잡습니다. 상가·토지에는 이 비과세가 없어 0.2%가 그대로 붙습니다.
다주택자는 얼마나 더 내나요?
8% 또는 12%입니다. 1주택 1%와 비교하면 8배에서 12배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비조정 3주택이면 8%, 조정 3주택 이상 또는 비조정 4주택 이상이면 12%입니다(§13의2). 법인이 주택을 사면 주택 수와 무관하게 12%입니다. 중과일 때 지방교육세는 0.4%로 고정됩니다(§151①1호 나목).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 국토교통부 고시이고 수시로 바뀝니다
·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따로 정합니다
·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 등 시행령 세부 요건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율을 가감한 경우 (§14·§151②)
확인하지 않은 영역이라 답을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되시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