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워크 · 2026년 시행 기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계산기

깎이는 돈과 실제로 덜 내는 돈은 다릅니다

2026년 9월 1일 확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취득가액을 입력하세요.

산출세액 감면 전
생애최초 감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합계
실제로 덜 내는 돈
도시형 생활주택은 「연립·다세대」를 고르십시오.

왜 이 금액인가

감면 한도는 두 가지뿐이다

구분대상한도
1호전용 60㎡ 이하 + 3억(수도권 6억)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300만원
2호그 밖의 주택 — 일반 아파트는 전부 여기200만원

「생애최초면 300만원」이라고 쓴 글이 많지만, 1호는 아파트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지특법 §36의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도 총 감면액은 같은 한도입니다.

200만원 깎이면 200만원 덜 내나요?

아닙니다. 6억 아파트라면 실제로 덜 내는 돈은 200만원입니다만, 85㎡를 넘으면 160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전용 85㎡를 넘으면 감면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습니다. 200만원을 깎고 40만원을 도로 내는 셈입니다.

12억짜리와 12억 1원짜리가 다른가요?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12억원이 절벽입니다.

세율은 6억·9억에서 계단이 아니라 계산식으로 이어지는데, 감면은 12억에서 뚝 끊깁니다. 12억원까지는 200만원, 1원만 넘어도 0원입니다.

감면받고 나서 팔아도 되나요?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세를 놓으면 도로 냅니다.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감면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전에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으면요?

경우에 따라 무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세부 기준은 고시로 정합니다.

상속으로 받은 공유지분을 모두 처분했거나, 전용 20㎡ 이하 주택 하나를 가졌다 처분했거나,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인 경우 등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판정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 고시에 위임되어 있어 이 계산기가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무주택 여부의 판정 — §36의3⑤가 행정안전부장관 고시에 위임합니다
· 어디가 인구감소지역인지 — 행정안전부 고시이고 수시로 바뀝니다
· 신혼부부·다자녀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따로 정합니다
· 지방교육세·농특세 처리의 행정 해석 — 위는 조문을 읽은 결과입니다

확인하지 않은 영역이라 답을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되시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