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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연분연승법을 씁니다. 오래 다닐수록 세율 구간이 낮게 잡혀서 세금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근속연수공제표 §48①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연수−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연수−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연수−20) |
2022년 12월 31일 이전 퇴직은 공제액이 훨씬 적습니다(30·50·80·120만원). 이 계산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만 다룹니다.
환산급여공제표 §48②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원 ~ 7,000만원 | 800만 + 초과분 60% |
| 7,000만원 ~ 1억원 | 4,520만 + 초과분 55% |
| 1억원 ~ 3억원 | 6,170만 + 초과분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 + 초과분 35% |
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 1억원 기준으로 근속 5년이면 1,036만원, 30년이면 26만 4천원입니다.
같은 금액인데 39배 차이가 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연분연승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오래 다닐수록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이 작아지고, 그러면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연분연승, 다섯 단계입니다.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듭니다. 여기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뒤 다시 ÷12 × 근속연수로 되돌립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48조와 제55조입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1년 미만의 기간은 올려서 1년으로 봅니다.
5년 1개월을 다녔다면 근속연수는 6년입니다. 하루만 넘겨도 1년이 붙기 때문에, 퇴사일을 며칠 미루는 것만으로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구간이 생깁니다.
퇴직연금(IRP)으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그 시점에 내지 않고 미룹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냅니다(연금소득세). 다만 일시금으로 찾으면 원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이 계산기는 일시금 수령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2022년 12월 31일 이전 퇴직 — 근속연수공제액이 다릅니다
·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 —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2012년 이전 근무기간이 있는 경우 — 정산 특례가 적용됩니다
· 퇴직연금 연금수령 — 연금소득세 체계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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