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워크 · 2026년 시행 기준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의 분모는 90일이 아니라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2026년 9월 1일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퇴사일과 3개월 임금을 입력하세요.

산정기간 총일수
평균임금 1일
재직일수
30일분 × 재직일수 ÷ 365
퇴직금 세전

왜 이 금액인가

같은 임금인데 퇴사 시기로 갈린다

산정기간총일수평균임금퇴직금

분모를 90일로 고정하면 틀립니다. 근기법 §2①6호는 「그 기간의 총일수」라고 씁니다. 2월이 낀 3개월은 89~90일, 여름이면 92일입니다. 위 표는 실제 달력으로 센 값이고, 퇴사일을 바꾸면 따라 바뀝니다. 같은 임금인데 최대 3.4%가 갈립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1년 미만이면 비례해서 줄고, 1년을 못 채우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평균임금의 분모가 90일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3개월의 실제 총일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 —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12월~2월이면 89일, 6월~8월이면 92일입니다. 같은 임금총액이라도 89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3.4% 높아집니다.

평균임금이 너무 낮게 나오면요?

통상임금으로 대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퇴직 직전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았던 경우를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1억이라도 근속 5년이면 약 1,036만원, 30년이면 약 26만원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 때문입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상여금·연차수당의 가산 — 시행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에 더해집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퇴직연금(DB·DC) 가입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8②)

확인하지 않은 영역이라 답을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되시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