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하세요.
왜 이 금액인가
세율표의 숫자는 내 세율이 아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실효세율 |
|---|
누진세율은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과세표준 6,500만원이면 「24% 구간」이지만 산출세액은 984만원 — 실효세율 15.1%입니다. 세율표(§55①)의 숫자를 그대로 자기 세율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적공제 (§50 · §51)
| 구분 | 대상 | 금액 |
|---|---|---|
| 기본공제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1명당) | 150만원 |
| 경로우대 | 70세 이상 (1명당) | 100만원 |
| 장애인 | 1명당 | 200만원 |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 50만원 |
| 한부모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100만원 |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51④). 과세표준이 음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율 24% 구간이면 24%를 내나요?
아닙니다. 넘는 부분에만 24%가 붙습니다.
과세표준 6,500만원이면 5,000만원까지의 세금 624만원에 초과분 1,500만원의 24%인 360만원을 더해 984만원입니다. 실효세율은 15.1%입니다. 세율표의 숫자는 그 구간의 한계세율일 뿐입니다.
총수입을 넣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넣습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입니다. 경비를 장부로 증명하지 못하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쓰는데, 이건 업종별 국세청 고시라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한 소득금액을 넣으십시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를 같이 받나요?
아닙니다. 겹치면 한부모공제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단서 —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한부모가 100만원으로 더 크기 때문에 손해는 아닙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3.3% 뗀 건 어떻게 되나요?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차액만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프리랜서가 원천징수당한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이 계산기의 결정세액보다 많이 뗐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이 계산기는 기납부세액을 다루지 않으니 결정세액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총수입 → 소득금액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국세청 고시라 다루지 않습니다
· 특별세액공제(§59의4①~④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 자녀세액공제(§59의2) · 연금계좌세액공제(§59의3) ·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소득공제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3.3%)
확인하지 않은 영역이라 답을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되시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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