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을 입력하세요.
왜 이 금액인가
1주택은 두 가지가 겹쳐 싸진다
| 공시가격 | 일반 | 1세대 1주택 | 차이 |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60%인데 1주택은 43~45%이고(지방세법 시행령 §109), 세율표도 각 구간 0.05%p 낮습니다(§111의2①). 둘이 겹쳐서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9억이 특례세율의 절벽이다
| 공시가격 | 특례세율 | 고지서 합계 |
|---|
특례세율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에만 적용됩니다(§111의2① 괄호). 9억을 넘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를 그대로 쓰면서 세율만 표준세율로 돌아갑니다.
재산세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고지서에는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함께 옵니다.
공시가격 6억 1주택이면 재산세는 34만 8천원인데 고지서는 78만 7천원입니다.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절반이 넘습니다. 재산세만 보고 준비하면 두 배가 모자랍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얼마나 싼가요?
공시가격 6억이면 절반 가까이 됩니다.
두 가지가 겹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60%인데 1주택은 43~45%이고, 세율표도 각 구간 0.05%p 낮습니다. 6억 기준 147만 6천원 → 78만 7천원입니다.
공시가격이 9억을 넘으면요?
특례세율이 사라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가 유지됩니다.
§111의2 제1항 괄호가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9억에서 9억 1천만원으로 넘어가면 고지서가 151만원 → 178만원으로 뜁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보나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합니다.
재산세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년 4월 말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과세표준상한제(§110③) —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이 필요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 지자체가 조례로 세율을 가감한 경우 (§111③ · §112②)
·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인지 — 지방의회 의결·고시 사항입니다
· 1세대 1주택 판정(§110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확인하지 않은 영역이라 답을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되시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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