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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계산기

월급이 오를수록 손에 쥐는 비율은 내려갑니다. 200만원 89.2% → 700만원 79.0%

2026년 9월 30일 확인 ·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외
세금 전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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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월급—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
세금 전 실수령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 간이세액표 인용 구간만—
세금까지 뺀 실수령액—
연 환산 세금 전 × 12—
소득세를 볼 때만 씁니다. 4대보험은 가족 수와 무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89① [별표2] 비고2).

왜 이 금액인가

월급에서 무엇이 빠지나

두 가지가 빠집니다.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이 계산기가 원 단위까지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요율이 아니라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189①의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월급여액 2만원 구간마다, 공제대상 가족 수 1~11명마다 금액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더 붙습니다.

월급별 실수령액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값을 그대로 인용했다

월급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실수령액비율
200만원194,348원19,520원1,950원1,784,182원89.2%
250만원242,935원35,600원3,560원2,217,905원88.7%
300만원291,522원74,350원7,430원2,626,698원87.6%
350만원340,109원127,220원12,720원3,019,951원86.3%
400만원388,696원195,960원19,590원3,395,754원84.9%
450만원437,283원262,840원26,280원3,773,597원83.9%
500만원485,870원335,470원33,540원4,145,120원82.9%
600만원583,044원505,900원50,590원4,860,466원81.0%
700만원660,743원732,700원73,270원5,533,287원79.0%

공제대상 가족 1명(본인만) 기준입니다. 연 환산은 이 금액에 12를 곱하면 됩니다 — 월급 300만원이면 연 3,152만원을 손에 쥡니다(세전 3,600만원).

⭐ 월급이 오를수록 손에 쥐는 비율은 내려간다

월급 200만원일 때 89.2%를 가져가는데 700만원에서는 79.0%입니다. 10.2%p 차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4대보험 비율은 오히려 내려간다는 점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이라 그 위로는 금액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9.72% → 9.44%). 비율을 끌어내리는 것은 소득세입니다. 누진세율이라 월급 200만원에서 1.07%이던 세금이 700만원에서 11.51%가 됩니다.

가족 수가 실수령액을 얼마나 바꾸나

월급 400만원을 예로 들면, 공제대상 가족이 1명일 때 소득세가 195,960원이고 4명이면 91,670원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실수령액이 114,720원 차이 납니다 (3,395,754원 → 3,510,474원).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의 소득세에서 더 뺍니다 — 1명 20,830원 · 2명 45,830원 · 3명부터는 45,830원에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입니다. 빼서 음수가 되면 소득세는 0원입니다([별표2] 비고3).

계산 예시 — 이런 경우 이렇게 나온다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를 받나요?

4대보험 291,522원을 빼면 2,708,478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세 74,350원과 지방소득세 7,430원을 더 빼면 2,626,698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월급의 87.6%입니다.

왜 소득세는 계산해 주지 않나요?

소득세는 요율이 아니라 표이기 때문입니다. [별표2] 비고1이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반영했다」고 산식을 설명하지만, 그 산식대로 계산해도 표에 적힌 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율과 한도 조합 24가지를 11개 구간에 대입해 봤지만 한 칸도 맞지 않았습니다(2026-09-30). 그래서 추측으로 채우는 대신 표의 값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인용하지 않은 구간은 위 표 사이에 있으니 앞뒤 값으로 가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간이세액표는 미리 떼어 두는 금액일 뿐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해 다시 계산하고,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2,626,698원입니다. 공제대상 가족이 본인 1명일 때입니다.

4대보험 291,522원, 소득세 74,350원, 지방소득세 7,430원이 빠집니다. 월급의 87.6%입니다. 가족 수가 늘면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실수령액에서 빠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과 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보험 0.9%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내서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189① [별표2] 간이세액표로 정해지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도 그만큼 오르나요?

덜 오릅니다. 월급 200만원은 89.2%를 가져가는데 700만원은 79.0%입니다.

소득세가 누진세율이라 월급이 오를수록 세금 비율이 빨리 올라갑니다 (1.07% → 11.51%). 반대로 4대보험 비율은 국민연금 상한(659만원) 때문에 오히려 내려갑니다 (9.72% → 9.44%).

공제대상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별표2] 비고2입니다. 맞벌이가 아닌 4인 가구라면 본인·배우자·자녀 2명으로 4명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의 소득세에서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는 45,830원에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비고3).

이 계산기는 소득세를 직접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간이세액표의 값을 인용해서 보여 줍니다.

[별표2] 비고1이 산식을 설명하지만 그대로 계산해도 표의 금액이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요율·한도 조합 24가지를 11개 구간에 대입해 한 칸도 맞지 않았습니다.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표 값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인용한 9개 구간에서만 소득세가 나옵니다. 4대보험은 모든 금액에서 원 단위까지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간이세액표를 재현하지 않습니다 — [별표2] 비고1의 산식으로는 표의 값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9개 구간(200·250·300·350·400·450·500·600·700만원) 밖에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 비과세 수당 — 식대 등을 뺀 보수월액을 직접 넣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빼 주지 않습니다
· 상여금·성과급이 있는 달 · 원천징수세액 선택비율(80·100·120%)
· 연말정산 — 간이세액표는 미리 떼는 금액이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에 정해집니다
· 일용직·단시간(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두루누리 지원 · 건강보험료 정산(다음 해 4월)
· 지방소득세의 절사 단위는 확인하지 못해 10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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