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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계산기

법에 있는 건 상한입니다. 그 아래는 협의로 정합니다

2026년 9월 11일 확인 · 공인중개사법
한 사람이 내는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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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요율—
한 사람이 내는 상한 매도인·매수인 각각—
이 거래에 나가는 돈 쌍방 합—
거래금액 대비—

왜 이 금액인가

거래금액별 상한 지금 고른 조건 기준

거래금액요율한 사람당쌍방 합

표의 숫자는 상한입니다.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그 금액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깎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구간이 법에 열려 있습니다.

계산 예시 — 이런 경우 이렇게 나온다

12억·15억에서도 수수료가 뛰나요?

경계바로 아래 (상한요율)경계부터 (상한요율)한 사람당 차이
9억약 360만원 (0.4%)450만원 (0.5%)약 90만원
12억약 600만원 (0.5%)720만원 (0.6%)약 120만원
15억약 900만원 (0.6%)1,050만원 (0.7%)약 150만원

9억 이상 구간부터는 한도액이 없고, 경계에 닿는 순간 높은 상한요율이 집값 전액에 붙어서 한 사람당 약 90만·120만·150만원이 뜁니다(서울특별시 조례 [별표 1]).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므로 한 거래에서는 두 배입니다. 상한요율은 최대치이고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월세를 1만원 깎으면 수수료가 달라지나요?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40만원이면 거래금액은 1,000만원 + 40만원 × 100 = 5,000만원입니다. 월세를 39만원으로 깎으면 1,000만원 + 39만원 × 100 = 4,900만원이 5,000만원 미만이 되어 곱하는 수가 70으로 바뀌고, 거래금액이 3,73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월세 1만원 차이로 거래금액이 1,270만원 달라집니다(시행규칙 §20⑤ 1호).

9억짜리 집을 사면 중개수수료가 얼마인가요?

한 사람당 상한 450만원, 거래 전체로는 900만원입니다.

9억부터 상한요율이 0.5%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므로 중개사무소로 가는 돈은 그 두 배입니다.

8억 9,999만원과 9억은 왜 90만원이나 차이나나요?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새 요율을 곱하기 때문입니다.

8억 9,999만원은 0.4%로 3,599,960원, 9억은 0.5%로 4,500,000원입니다. 9억·12억·15억이 계단이고 각각 90만·120만·150만원씩 뜁니다(한 사람당). 취득세처럼 사이를 이어주는 계산식이 없습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잡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면 정확히 5,000만원이라 ×100을 쓰지만, 월세가 39만원이면 4,900만원이 되어 ×70으로 바뀌어 3,730만원이 됩니다. 월세 1만원 차이로 거래금액이 1,270만원 내려갑니다.

한도액 25만원·80만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다음 구간과 이어지도록 역산한 값입니다.

매매 5천만원 미만 구간의 한도 25만원은 5,000만원 × 다음 요율 0.5%와 같고, 80만원은 2억 × 0.4%와 같습니다. 임대차의 20만원·3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도액이 없으면 구간이 바뀔 때 금액이 거꾸로 내려갑니다.

상가나 토지도 요율이 같나요?

아닙니다.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입니다. 한도액이 없고 매매·임대차 구분도 없습니다. 건물에 주택이 섞여 있으면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때 주택 요율을 씁니다(제6항).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서울특별시 기준입니다 —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준은 집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 물건과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따릅니다(§20③)
· 오피스텔은 넣지 않았습니다 — 전용 85㎡ 이하이면서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추면 시행규칙 [별표 2]의 상한요율을 쓰는데, 그 별표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붙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실비는 별도 — 공부 발급·열람 수수료 등은 조례 [별표 2]에 따로 한도가 있습니다
· 표시된 값은 상한입니다. 실제 금액은 협의로 정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영역이라 답을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되시면 거래할 중개사무소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