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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차령·연납 시기를 넣으면 지방교육세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2026년 10월 3일 확인 ·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1년 동안 내는 자동차세
—

배기량을 입력하세요.

차령—
제1기분 6월 고지—
제2기분 12월 고지—
연납 공제—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1년 동안 내는 돈—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자가용 승용차입니다.
하반기에 등록한 차는 제1기분 차령이 한 해 적게 셉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122②.

왜 이 금액인가

차령이 오를수록 이만큼 줄어든다 — 2,000cc 자가용

차령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자가용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기분마다 5%씩 줄고, 12년 이상이면 절반에서 멈춥니다(§127①2호). ⚠️ 전기·수소차는 이 경감이 없습니다. 경감 조항이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곧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기는 차만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연납은 언제 하느냐에 따라 공제가 다르다

연납 시기공제 산식지금 입력한 차

이자율은 100분의 5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125⑥). 1월 산식의 「연세액」은 1년치 전체라, 2026년 1월 실질 공제율은 334/365 × 5% ≈ 4.58%입니다. 6월에 낸 사람은 남은 제2기분에만 5%가 붙습니다.

계산 예시 — 이런 경우 이렇게 나온다

2,000cc 미만 신차(1,999cc · 2025년 상반기 등록)를 1월에 연납하면?

항목금액
1,999cc × cc당 200원 = 연세액399,800원
차령 2년 — 경감 없음0원
1월 연납 공제 399,800 × 334/365 × 5%−18,292원
= 자동차세381,508원
지방교육세 30%114,452원
합계495,960원

6월·12월에 나눠 내면 자동차세 399,800원 + 지방교육세 119,940원 = 519,740원입니다. 1월 연납으로 23,780원이 줄어듭니다. ⚠️ 1,999cc 와 2,000cc 는 세율 구간이 같습니다. cc당 200원 구간은 1,600cc 초과부터입니다.

2,000cc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지방교육세까지 연 52만원입니다. 차령 12년 이상이면 26만원입니다.

2,000cc × cc당 200원 = 연 40만원에 지방교육세 30%(12만원)가 붙습니다. 차령 3년부터 기분마다 5%씩 줄어 12년 이상이면 절반인 20만원(지방교육세 포함 26만원)에서 멈춥니다.

1월에 연납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연세액의 약 4.58%입니다. 2,000cc 신차면 지방교육세까지 약 2만 4천원입니다.

공제 = 연세액 × 334/365 × 5%(§128③ · 시행령 §125⑥). 지방교육세는 공제 뒤 자동차세의 30%라 같이 줄어듭니다. 3월은 275/365, 6월은 제2기분의 5%, 9월은 제2기분 × 92/184 × 5%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자가용이면 연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 합계 13만원입니다.

배기량이 없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연 100,000원입니다(§127①3호). 차령 경감이 없어 10년을 타도 같습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라 6월에 1년치를 한 번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128④).

차령은 어떻게 세나요?

최초 등록일이 1~6월이면 「과세연도 − 등록연도 + 1」입니다.

7~12월에 등록한 차는 제1기분만 「과세연도 − 등록연도」로 한 해 적게 셉니다(지방세법 시행령 §122②). 그래서 하반기 등록 차는 같은 해에도 6월 고지서와 12월 고지서 금액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지자체가 조례로 올린 세율 (§127③ · 표준세율의 50%까지)
· 신규등록·말소·이전한 해의 일할 계산 (§130 · 시행령 §126)
· 고지서의 원 단위 처리(10원 미만 절사 여부) — 이 계산기는 원 미만만 버립니다
· 납부기한이 주말·공휴일이라 늦춰진 해의 공제 일수 (2026년 1월은 2월 2일까지 연장 보도)
· 승합·화물·특수·3륜 자동차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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