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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세법이 보는 건 달러가 아니라 원화입니다

2026년 9월 11일 확인 · 소득세법
내야 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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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금액과 판 금액을 입력하세요.

취득가액 산 날 환율로—
양도가액 판 날 환율로—
양도차익 원화 기준—
기본공제 연 250만원—
과세표준—
소득세—
지방소득세—
내야 할 세금—
외화 손익 세금과 따로 움직입니다—

왜 이 금액인가

달러로 본전인데 환율만 움직이면 산 날 환율과 산 금액 기준

판 날 환율원화 양도차익과세표준세금

외화로는 한 푼도 벌지 않은 경우입니다. 산 금액과 판 금액이 같아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양도차익이 생기고, 그것이 기본공제 25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이 보는 것은 원화 금액입니다.

계산 예시 — 이런 경우 이렇게 나온다

달러로 20% 벌었는데 세금이 거의 없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10만 달러를 환율 1,400원에 사서 12만 달러에 팔 때 환율이 1,200원이면 원화로는 1억 4,000만원 → 1억 4,400만원, 차익은 400만원뿐입니다. 세금은 330,000원입니다. 달러로 잃고 297만원을 내는 경우와 정반대입니다.

달러로 본전이면 환율이 얼마부터 세금이 나오나요?

10만 달러 · 1,200원에 사서 본전에 판다원화 차익세금
환율 1,225원2,500,000원없음
환율 1,226원2,600,000원22,000원
환율 1,300원10,000,000원1,650,000원
환율 1,400원20,000,000원3,850,000원

기본공제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서 이 경우 1,225원이 경계입니다. 1원만 넘어도 넘은 차익에 22%가 붙습니다.

중소기업 주식이면 세율이 다른가요?

과세표준이 같아도 중소기업 주식은 소득세 10% + 지방소득세 1%로 절반입니다. 과세표준 2,750만원이면 일반 6,050,000원, 중소기업 3,025,000원입니다. 다만 해외 상장사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과세표준의 22%입니다.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값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 나목,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 나목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다시 매기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직접 1천분의 20을 매깁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달러로 손해를 봤는데도 세금을 내나요?

원화로 이익이 났다면 냅니다.

10만 달러를 환율 1,100원에 사서 9만 달러를 환율 1,400원에 팔면 달러로는 1만 달러 손해지만 원화로는 1억 1,000만원이 1억 2,600만원이 되어 양도차익 1,600만원입니다. 세금은 297만원입니다. 세법이 보는 것은 달러 수익률이 아니라 원화 금액입니다.

250만원 공제는 국내 주식과 따로 받나요?

아닙니다. 나눠 씁니다.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는 공제 대상을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이라고 적습니다. 그 제3호 안에 국내 상장주식(가목)·비상장주식(나목)·국외주식(다목)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은 한 해에 한 번입니다.

손해 본 종목이 있으면 빼주나요?

같은 해에 판 것이라면 빼줍니다.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입니다. 미국주식에서 2,000만원을 벌고 중국주식에서 1,000만원을 잃었다면 1,000만원으로 합산해 165만원을 냅니다. 통산이 없었다면 385만원이었습니다. 다만 해를 넘기면 안 됩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번입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입니다. 그리고 해외주식에는 예정신고가 없습니다. 제105조 제1항이 예정신고 대상을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라고 적는데, 국외주식이 바로 그 제3호 다목입니다.

해외주식은 왜 「국외자산」이 아닌가요?

2019년에 제118조의2 제3호가 삭제되면서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으로 옮겨 갔습니다.

지금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 남은 것은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뿐입니다. 이 구분이 결과를 바꿉니다. 국외자산이라면 기본세율 6~45%를 적용받지만 주식은 그 길로 가지 않고 20%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원화로 바꾸는 시점을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 시행령 제178조의5(수령·지출한 날의 기준환율)는 법 제118조의4를 받는 것이라 국외자산(부동산) 조항입니다. 이 계산기는 거래마다 넣어 주신 환율을 그대로 곱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 제118조의6 역시 국외자산 조항이라 국외주식에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중소기업 판정은 넣어 주셔야 합니다 — 시행령 제157조의2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데, 해외 상장사가 여기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방소득세 2%는 표준세율입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4항은 지자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가감한 곳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 출국세에 해외주식이 들어옵니다 — 제118조의9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대상을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넓혔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 실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확인하지 않은 영역이라 답을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되시면 5월에 신고하는 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